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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4월 한 달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기간’ 운영
근로복지공단, 4월 한 달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기간’ 운영
  • 유화미 기자
  • 승인 2017.04.03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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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 산재보험 부정수급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4월 한 달간『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공단은 그동안 산재보험 부정수급 적발과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 2010년 보험조사 전담조직을 신설해 전문성을 높였으며 부정수급 조사의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보험조사팀과 익산보험조사팀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부정수급방지시스템(FDS, Fraud Detection System)을 운영해 과학적인 방법으로 부정수급 고위험군을 추출해 기획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말 까지 2,047건을 적발해 829억 원이 환수 조치되었고, 1,477억 원을 예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공단 심경우 이사장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업무 시스템을 정비해 나가고 있으나 조직적으로 공모하거나 전문 브로커 등이 개입하는 사건들의 경우 적발이 쉽지 않다”고 말하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는 산재부정수급신고센터(052-704-7474)나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fraud) 또는 가까운 지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의 정보는 철저한 비밀을 보장하고,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부정수급액에 따라 최고 3천만 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Queen 유화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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