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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할 보험료 할인 꿀 팁(TIP)
꼭 알아야할 보험료 할인 꿀 팁(TIP)
  • 송혜란
  • 승인 2017.04.03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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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및 장애인 가족 우대특약 등
▲ 사진=Queen DB

기초생활수급자인 김모씨(36세, 여)는 가정 형편이 어렵지만 보험보장이 필요하다고 느껴 C보험회사의 보험 설계사로부터 정기보험의 가입 상담을 받게 됐다. 상담 도중 설계사는 김 씨가 기초생활수급자라는 것을 알고 보험료 할인이 가능한  ‘저소득층 우대특약’을 소개했다. 이에 김 씨는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었다는 생각에 기쁜 마음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다.

3일, 금융감독원은 마흔 세 번 째 금융 꿀팁으로 '알아두면 유익한 보험료 할인특약'을 공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보험상품별로 사업비 절감 요인이 있거나 상품 판매 촉진 등을 위해 다양한 보험료 할인특약을 운영하고 있다. 보험료 할인특약은 다른 일반적인 특약(암보장특약 등)처럼 별도로 특약 보험료를 납입하는 것이 아니라, 특약 가입으로 인해 보험료의 할인 혜택만 추가로 받는 것이다.

금감원은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안내자료(상품설명서, 약관 등) 등을 통해 가입하고자 하는 상품에 어떤 할인특약이 있고 자신이 혜택 대상인지 꼼꼼히 살펴본 후 설계사나 보험회사에 적극적으로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먼저 저소득층 및 장애인 가족 우대특약을 살펴보자. 저소득층 우대특약은 보험계약자가 '국민기초생활법' 제2조(정의)에서 정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소득증빙서류 등)를 제출하면 보험료를 할인(3~8%) 받을 수 있는 특약이다.

장애인가족 우대특약도 마찬가지로 보험계약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의 등록)에 의거해 등록된 장애인 및 장애인 배우자(또는 직계존·비속)인 경우 보험료를 할인(2~5%)해 준다. 특약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종신보험, 정기보험, 자동차보험 등이 대상 상품이다.

또한, 다자녀(多子女) 가정 우대특약도 있다. 이는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지 않는 계약(어린이보험 등) 중 피보험자(자녀)의 나이가 25세 이하이고, 피보험자의 형제자매가 2명(피보험자 포함) 이상인 경우 보험료를 일정비율(0.5~5%) 할인 받을 수 있는 특약이다.

해당 특약 가입시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입양 및 재혼가정 등의 경우에도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어린이보험이 대상 상품이며, 대체로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높은 할인율이 적용된다.

이외에도 효도특약(부모사랑 보험료할인특약), 기존 가입자 할인특약, 부부가입 할인특약 등 다양한 할인특약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금감원의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Queen 송혜란 기자] 사진 [Que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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