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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 단체상해보험 가입 지원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 단체상해보험 가입 지원
  • 유화미 기자
  • 승인 2017.04.03 1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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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사고위험을 대비하고 건설근로자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단체상해보험을 가입을 무료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2011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단체보험가입 지원사업은 공제회가 입찰을 통해 현대해상화재보험(주)와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에 소요되는 보험료는 공제회가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17년에는 상해입원의료비 보장금액을 확대하고 치과·한방치료비까지 보장한다. 또한 상해통원의료비, 상해처방조제비를 신설해 상해로 인한 입원비뿐만 아니라 통원치료비까지 보장해 근로자의 실질적인 혜택을 확대했다.

단체상해보험 주요 보장내용은 상해사망(2천만원), 상해입원의료비(5백만원), 상해통원의료비(10만원), 상해처방조제비(5만원), 상해입원일당(1만원), 골절진단위로금(70만원), 질병사망(5백만원), 암진단비(2백만원) 등 14가지 항목이다.

단체상해보험 수혜자 선정은 전년도 기준 적립일수를 충족한 근로자 중에서 가입 희망신청을 받아 우선 선정한다. 나머지 인원은 전자인력카드 시범사업장 종사자, 현업 종사자, 장기 적립자 등으로 구분해 다양하게 선정함으로써 보다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단체상해보험 보장기간은 2017년 3월 31일 부터 2018년 3월 30일까지 1년 이며, 보험 보장기간 내 발생한 상해나 질병은 현장 근무 시 발생여부를 불문하고 사유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보험금을 청구 할 수 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권영순 이사장은 “몸이 재산인 건설근로자에게 단체보험 가입지원을 통해 현장근로 및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보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건설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사업으로 발전시켜 갈 계획” 이라고 말했다.

[Queen 유화미 기자] 사진 서울신문 (위 사진은 기사과 무관한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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