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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 청약시장 불법행위 엄중 처분'
국토부 '주택 청약시장 불법행위 엄중 처분'
  • 송혜란
  • 승인 2017.04.04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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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서울신문

국토부가 주택 청약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처분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주택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3월 분양권 불법전매, 청약통장 불법거래, 떴다방 및 다운계약 등에 대한 강도높은 점검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

국토부는 관할 지자체와 함께 3월 21일부터 30일까지 8일간 수도권 및 지방 5개 지역(서울 송파, 은평, 평택 고덕, 부산 해운대, 부산진) 분양현장, 중개업소에서 현장 지도 및 점검 활동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불법 임시시설 31개를 철거했으며, 떴다방 인력을 퇴거시켰다. 중개업소의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6건도 적발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할 예정이라고 국토부는 전했다.

또한, 주택청약질서를 교란하는 청약통장 불법거래와 위장전입 의심자도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리니언시, 신고포상금제 등 제도 시행, 공인중개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분을 통해 주택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지난 1월 2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Queen 송혜란 기자] 사진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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