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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임플란트, 부작용으로 시술 중단 ‘주의’
치과 임플란트, 부작용으로 시술 중단 ‘주의’
  • 송혜란
  • 승인 2017.04.05 14: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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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임플란트 시술 전, 충분한 설명 들어야”
▲ 사진=Queen DB

최근 인구 고령화와 치과 건강보험 적용 등으로 임플란트 시장이 노년층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고정체 탈락과 염증 발생 등 임플란트 시술에 실패하거나 심지어 신경손상 등으로 장해 진단을 받는 경우도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3년간 본원에 접수된 치과관련 피해구제 사건은 총 362건이며, 그중 임플란트 관련 사건이 96건(26.5%)으로 가장 많았다.

분쟁유형으로는 부작용 발생이 91.7%(88건)를 차지했으며, 진료계약 중도해지 등 시술비 관련이 8.3%(8건)로 나타났다. 부작용(88건) 유형은 보철물이 제대로 맞물리지 않는 ‘교합 이상’ 23.9%(21건), ‘고정체탈락·제거’ 21.6%(19건), ‘신경손상’ 15.9%(14건), ‘임플란트주위염’ 11.4%(10건)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신경손상’은 이상 감각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장해 진단을 받은 경우다”며 “심지어 골다공증으로 약물(비스포스포네이트) 치료 중 또는 복용 중단 직후 임플란트 시술을 받고 턱뼈가 괴사되는 악골괴사증이 발생한 사건도 3건이나 있었다”고 전했다.

특히 부작용 유형 중 ‘고정체 탈락·제거’ 19건을 발생 시점별로 분석한 결과, ‘6개월 미만’ 42.1%(8건), ‘6개월 이상 1년 미만’ 26.3%(5건)으로 나타나 ‘1년 미만’이 68.4%(13건)로 대부분이었다. 1년 경과 후 고정체 탈락·제거가 된 경우도 31.6%(6건)로 드러났다.

또한, 부작용으로 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해 치료가 중단된 건이 39.8%(35건), 임플란트 시술이 완료된 건은 60.2%(53건)이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임플란트 관련 사건 96건 중 65% 이상은 ‘배상’으로 처리됐다. ‘배상·환급’ 된 64건의 총 처리금액은 약 2억6000여만원으로 건당 평균처리 금액은 약 410여만원이었다고 한국소비자원은 전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치과 임플란트 의료급여 서비스 사후점검기간은 보철 장착 후 3개월(환자가 진찰료 부담)까지로 되어 있으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의료급여 대상 여부와 상관없이 시술 후 1년까지 환자의 비용 부담 없이 정기검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치과 임플란트 시술 이후 사후관리기간이 규정(고시)별로 상이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는 임플란트 시술을 결정하기 전, 치조골 등 구강건강 상태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시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예상 치료 기간과 비용 등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 받아 의료기관 선택에 신중을 기하고, 시술 후에는 구강상태를 건강하게 유지,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Queen 송혜란 기자] 사진 Que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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