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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과자·캔디 속 감미료, 안전한 수준"
식약처 "과자·캔디 속 감미료, 안전한 수준"
  • 송혜란
  • 승인 2017.04.0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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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Queen DB

과자나 캔디 등 현재 시중에 유통된 가공식품의 감미료는 안전한 수준에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과자, 캔디 등 가공식품에 사용된 감미료의 함량을 조사한 결과 모두 안전한 수준이라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설탕 대신 단맛을 내는 첨가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과자와 빵류, 간장류, 배추김치 등 감미료 사용기준이 설정된 가공식품 30개 유형(906건)을 중심으로 실시됐다.

조사 대상 감미료는 국내 생산량과 수입량 비중이 높으면서 일일섭취허용량(ADI)이 설정된 사카린나트륨과 아스파탐, 아세설팜칼륨, 수크랄로스 4종이며, 합성감미료 4종에 대해서는 동시 분석법을 개발해 조사했다.

현재 우리나라에 허가된 감미료는 총 22종으로 이 중 사카린나트륨과 아스파탐, 아세설팜칼륨, 수크랄로스는 식품유형에 따라 사용량이 정하져 있다. 천연감미료인 스테비올배당체는 설탕과 벌꿀 등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조사 결과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 총 906건 중 243건(27%)에서 감미료가 검출됐으며, 모두 기준치 이내로 안전한 수준이었다.

사카린나트륨은 과자와 어육가공품, 기타김치, 조미액젓, 절임류, 탁주 등 6개 식품에서 검출됐다. 사카린나트륨의 평균 함량은 조미액젓(g당 543.5㎍), 절임류(g당 200㎍), 기타 김치(g당 35.8㎍) 순이었다.

사카린나트륨 평균 함량을 이용해 일일노출량을 추정한 결과 일일섭취허용량(㎏당 5㎎) 대비 3.6%(㎏당 0/18㎎)로 안전한 수준이었으며, 일상생활에서 기타 김치와 과자, 절임류 등을 통해 주로 섭취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스파탐은 과자와 코코아가공품류, 초콜릿류, 탄산음료, 탁주 등 11개 식품유형에서 검출됐다. 평균 함량은 코코아가공품류(g당 269.2㎍), 음료베이스(g당146.5㎍), 캔디류(g당 74.5㎍) 순이었다.

아스파탐은 일일섭취허용량(㎏당 40㎎) 대비 0.8%(㎏당 0.33㎎)로 안전한 수준이었으며, 일상생활에서 음료류와 과자류, 유가공품 등을 통해 주로 섭취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세설팜칼륨은 과자와 캔디류, 추잉껌, 빙과류, 떡류, 코코아가공품류 등 17개 식품유형에서 검출됐다. 평균 함량은 추잉껌(g당 305.7㎍), 음료베이스(g당 56.3㎍), 조미액젓(g당 44.4㎍) 순이었다.

아세설팜칼륨은 일일섭취허용량(㎏당 9㎎) 대비 2.9%(㎏당 0.26㎎)로 안전한 수준이었다. 주로 음료류와 김치류, 과자류, 절임식품 등을 통해 섭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크랄로스는 과자와 드레싱, 탄산음료 등 17개 식품유형에서 검출됐으며, 평균 함량은 추잉껌(g당 130.9㎍), 빙과류(g당 29.4㎍), 혼합음료(g당 18.1㎍) 순이었다.

수크랄로스 일일추정노출량은(㎏당 0.32㎎)으로 일일섭취허용량(㎏당 15㎎) 대비 2.1%로 안전한 수준이며, 음료류와 커피류, 유가공품, 주류 등을 통해 주로 섭취되고 있다.

감미료 2종 이상이 동시에 검출된 식품유형은 과자와 추잉껌, 탄산음료 등 12개로 대부분 추잉껌에서 아세설팜칼륨과 수크랄로스 또는 아세설팜칼륨과 아스파탐이 함께 사용돼 단맛을 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평가원은 "감미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위해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며 "감미료가 사용된 식품은 원재료명 및 함량에 명칭과 용도를 함께 표시해 소비자가 확인 후 선택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Queen 송혜란 기자] 사진=Que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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