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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주차장, 외부인에게 유료 개방 허용한다
공동주택 주차장, 외부인에게 유료 개방 허용한다
  • 박소이 기자
  • 승인 2017.04.07 1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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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7일 입법예고
 

공동주택 주차장을 입주민이 아닌 외부인도 유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공동주택 분양 후 어린이집 개원까지 최소 6개월 이상 걸리던 문제점을 입주민 입주와 동시에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게 해결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위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7일부터 5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주차장의 유료 개방을 허용한다

현행 법령상 불허된 공동주택 주차장의 유료 개방을 허용하는 개정안이다. 그동안 외부인 출입으로 인한 보안, 방범, 교통사고, 정온한 주거환경 저해, 입주민의 이용을 방해할 수 있어 허용되지 않아 왔으나, 이번에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

입주민들이 관리규약에 따라 공동주택 주차장을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하기로 결정하고 입주자대표회의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을 체결하여 공공기관이 운영·관리하는 경우에는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최초 입주 시 부터 어린이집 이용이 가능하도록 어린이집 임차인 선정방법 개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로서 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어린이집 운영자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규약에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정토록 하고 있어,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되어 입주민들의 불편이 컸다.

이에, 사용검사권자가 입주 초기부터 어린이집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 개시일 3개월 전부터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관리규약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관리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기준에 따라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어린이집 운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주민이 입주와 동시에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도록 했다.

이외,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기술인력 간 겸직금지 완화 등을 포함했다.

개정안은 ‘17. 4. 7.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Queen 박소이 기자]  사진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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