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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계층에 전세임대주택 지원 방안 나왔다
주거취약계층에 전세임대주택 지원 방안 나왔다
  • 박소이 기자
  • 승인 2017.04.10 12: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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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전세임대주택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4월 11일~5월 1일) 한다고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으나, 주거지원이 시급히 요구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다.

‘전세임대 즉시 지원’ 제도의 주요내용‘전세임대 즉시 지원’ 제도는 전세임대주택 지원이 필요한 주거취약 계층에게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기와 관계없이, 곧바로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이다.
 

 


‘전세임대 즉시 지원’ 제도를 통해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전세임대주택에 1순위로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주거지원의 시급성도 인정되어야 한다.

주거지원이 시급히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지방자치단체와 LH 등 사업시행자가 현장 방문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확정한다.

전세임대주택의 지원은 입주대상자 본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 시행자에게 직접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입주자 모집시기와 관계없이 가능하며, 사업시행자 등이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또한, 비영리 복지기관에서 지자체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주거지원을 추천한 경우에도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등 후속절차를 거쳐 5월 초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참고.


[Queen 박소이 기자] 사진 자료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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