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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청담동 주식부자’ 막으려는 금감원의 액션플랜
‘제2의 청담동 주식부자’ 막으려는 금감원의 액션플랜
  • 전해영
  • 승인 2017.04.11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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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주요 불법행위 유형 알아두세요”
▲ 사진=서울신문

제2의 청담동 주식부자를 막으려는 금융감독원의 액션플랜이 본격 가동된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액션플랜을 가동한다고 10일 밝혔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나 등록이 필요하지 않아 그에 대한 검사·제재권이 없어 일반 투자자의 제보가 필수적이다. 이에 금감원은 불법행위 신고에 대해 건당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을 연 2회 지급키로 했다.

또한, 금감원 홈페이지에 운영 중인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센터’ 상담전화를 3대에서 4대로 확충하고,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 코너’ 바로가기 알림판 배너도 신설된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간행물․방송 등을 통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조언만을 할 수 있을 뿐 이러한 업무범위를 넘어선 행위는 모두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최근 자주 발생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주요 불법행위 유형으로는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매매․매매중개, 일대일 투자자문, 수익률 허위․과장 광고, 주식매수자금 대출 또는 대출업체 중개․알선 등이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와의 거래 시 광고내용이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것인지 여부 등 허위․과장 여부에 유의해야 한다”며  “특히 1대 1 투자자문은 모두 불법이라는 점을 명심해 피해를 미연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금감원은 향후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점검결과 새로운 유형의 피해사례가 발생하거나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보도자료를 즉시 배포해 투자자의 경각심을 제고할 예정이다.
 

[Queen 전해영 기자] [사진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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