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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다운계약’ 신고하면 ‘신고포상금’ 받는다
‘부동산 다운계약’ 신고하면 ‘신고포상금’ 받는다
  • 박소이 기자
  • 승인 2017.04.11 18: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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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한도, 과태료의 20%까지 지급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일부개정안이 오는 12일 입법 예고된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액, 지급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16년 12월 2일 개정, ’17년 6월 3일 시행)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 1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다운계약 등 실거래 가격 거짓신고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100분의 20으로 하되, 1천만 원을 한도로 지급하도록 했다.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위반행위를 신고하여 신고포상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신고를 통해 위반행위자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고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되, 포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배분방법에 대해 미리 합의해 지급신청 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이외에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신고를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가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신고관청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해제 신고시 일일이 거래당사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는 등 제도를 정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고포상금제도를 통해 다운계약서 작성 등 사실을 인지한 제3자의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은밀하게 행해져 적발이 어려운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 행위 단속·적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7.4.12일부터 5.8일까지(시행규칙 개정안은 5.22일까지).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문의-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전화 : 044-201-3407, 팩스 : 044-201-5534)


[Queen 박소이 기자] 사진 [Que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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