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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으로 하면 우대금리 적용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으로 하면 우대금리 적용
  • 박소이 기자
  • 승인 2017.04.11 18: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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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토지·오피스텔도 담보대출 금리 0.2~0.3% 추가 할인 혜택
 

지난 4월 1일부터 부동산 전자계약이 광역시, 경기도 및 세종특별자치시로 확대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시 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한 지역이 늘고 있다.

이에, 전자계약 시 부동산 담보대출(주택은 전세자금 포함) 금리를 기존보다 0.3% 포인트 우대해주는 은행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상가나 토지, 오피스텔에 대한 담보대출 우대 상품도 출시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11일 업무협약(MOU)를 맺고, 대구은행과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 토지, 오피스텔 등에 대해서도 전자계약을 하면 금리를 우대받을 수 있도록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대구은행을 이용하는 고객이 전자계약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면 기존보다 금리를 0.2%p 할인 받고, 인터넷, 스마트뱅킹, 모바일은행(IM뱅크)을 통해 은행 방문 없는 담보대출 이용한 때에는 0.1%p를 추가해 총 0.3%p를 할인받게 된다.

따라서, 1억 7천만 원을 1년 거치 19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의 주택자금 대출(잔금)을 신청한다고 가정하면 최대 0.3%p* 대출금리가 인하돼 약 650만원의 대출이자 절감 혜택을 보게 된다.

0.2~0.3%p 인하해 주는 케이비(KB)·우리·신한·부산·경남은행에 이어 대구은행이 동참하면서,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 토지, 오피스텔 거래 시 전자계약만 해도 0.2%p 우대금리 받을 수 있어, 국민들은 모든 부동산거래를 전자계약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대구은행은 동 은행과 협약한 공인중개사에게 대출 알선수수료를 10% 추가 지급한다. 한편,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에 가입한 개업공인중개사 수는 ‘16년 1,380명에서, ’17.4월 현재 3,103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전자계약에 대한 각종 혜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02-2187-4173~4) 또는 시·군·구청으로 문의하면 된다.
 

[Queen 박소이 기자]  사진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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