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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측 공개한 딸 재산, 공직자윤리법 기준 충족
안철수 측 공개한 딸 재산, 공직자윤리법 기준 충족
  • 박소이 기자
  • 승인 2017.04.11 2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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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캠프는 11일 딸 안설희씨의 재산을 공개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국민의당 원내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7년 4월 현재 안 후보의 딸 설희씨의 재산은 예금과 보험을 포함해 약 1억 1200만원과 별도로 시가 2만 달러 안팎의 자동차 1대”라고 밝혔다. 이어 “분명히 밝히지만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그 어디에도 부동산과 주식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부모와 조모로부터 오랜 기간에 걸쳐 받은 것과 본인의 (조교로 근무하며 번)소득(원화기준 연 3000만~4000만원)의 일부를 저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 대변인은 “이런 소득은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한 재산 공개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는 기준을 충분히 충족한다”고 했다.

또 안설희씨의 ‘이중국적’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며 “한국 국적”이라고 밝혔다.

손 대변인은 “설희씨는 1989년 3월 출생이며, 출생지는 서울 종로구 연건동 28번지 서울대학교 병원”이라며 “미국 국적은 보유한 사실이 전혀 없다. 아울러 영주권조차 신청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이어 “안설희씨는 1996년 7월~1997년 12월 교환 교수로 미국에 간 안 후보의 부인 김미경 교수와 함께 미국에 거주했다”며 “1년가량 미국 내 공립학교를 다녔다. 이 공립학교는 추첨으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손 대변인은 "한국 내 주민등록 주소는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으로 안 후보와 동일하다"고 덧붙였다.


[Queen 박소이 기자] 사진= SBS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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