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다시 한 번 기각됐다.
권순호(47·26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직무유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불출석),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로 우 전 수석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혐의 내용에 관하여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우병우 전 수석이 구금 상태에서 수사나 재판을 받아야 할 정도로 혐의가 소명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2월 우병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의 직무권한을 넘어서 ‘직권남용’ 등 혐의로 우 전 수석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우병우 전 수석이 대통령의 참모로서 정상적인 민정 업무를 수행했다는 우병우 전 수석의 손을 들어줬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을 조만간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속 여부가 유무죄 판단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으므로 법정에서 혐의를 입증하겠다는 취지다.
우 전 수석의 혐의는 모두 8가지다. 이 가운데 'K스포츠클럽' 감찰 시도, 세월호 위증 혐의는 특검팀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새롭게 발견해 적용한 혐의였다.
우병우 전 수석 구속의 기각에 따라, 검찰과 우 전 수석은 한 치 양보 없이 법정에서 다툴 것으로 보인다.
[Queen 박소이 기자] 사진 SBS 방송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