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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반, 백옥, 신데렐라 주사 등 불법 유통 '주의'
태반, 백옥, 신데렐라 주사 등 불법 유통 '주의'
  • 전해영
  • 승인 2017.04.12 14: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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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서울신문

태반, 백옥, 신데렐라 주사 등 의약품이 불법으로 유통된 것으로 드러나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간기능 개선에 사용되는 전문의약품 '라이넥주'와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 등 98개 품목을 불법 판매한 유통업자 윤모씨(남, 56세) 등 10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처 조사결과, 윤모씨는 2016년 2월경부터 2017년 2월경까지 의약품 제조업체 등에게 전문의약품 '뉴트리헥스주(일명 영양주사)' 등 96품목과 가짜 발기부전치료제인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 2품목을 불법으로 공급받았다. 이는 전‧현직 간호(조무)사와 간병인, 가정주부, 일반인 등에게 고스란히 판매됐다. 이를 통해 윤 씨가 챙긴 금액은 약 6억1100만원이다.

또한, 식약처는 진통제로 사용되는 ‘트로돈주사’ 등 약 900개 품목을 의약품도 불법 판매된 사실을 확인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의약품도매상 서후약품 대표 한모씨는 2016년 2월경부터 2017년 2월경까지 의약품 제약사와 도매상으로부터 공급받은 전문의약품 ‘트로돈주사’ 등 약 900개 품목을 강모씨(53세, 남) 등 9명에게 약 7억90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한 씨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은 강 씨 등은 비타민의 보급이나 결핍증 예방에 사용되는 ‘삐콤헥사주사’ 등 약 900개 품목을 해당 의약품을 취급하는 병‧의원, 약국, 일반인 등에 약 22억원 상당을 판매했다.

한 씨는 의약품을 정상 판매한 것처럼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했으며, 의약품을 공급받아 불법 판매한 강 씨(53세, 남) 등 9명을 자신이 운영하는 의약품 도매상 직원인 것처럼 위장 취업시키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이 높고 관련 지식이 있는 전‧현직 간호사, 간병인 등 병‧의원 종사자들이 무자격 유통업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해 불법 판매한 것으로, 해당 의약품을 무자격자가 취급하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과 위험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의사 등 전문 의료인의 지도‧감독 하에 사용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의약품 불법 유통에 대해 상시 점검하는 등 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Queen 전해영 기자] 사진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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