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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접대비 지출 시 유의할 사항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접대비 지출 시 유의할 사항
  • 송혜란
  • 승인 2017.04.21 22: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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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세무

 
접대비란 교제비, 기밀비, 사례금, 업무추진비, 판매촉진비 등 기타의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인에게 무상으로 지출한 물품이나 금품을 말한다.

계정과목이 접대비는 아니지만 광고선전비, 교육비, 판매촉진비, 회의비 등 자기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 중 특정인에게 지출한 비용은 접대비로서 분류하여 처리해야 한다. 특정 거래처에만 지급하거나 사전 약정 없이 지출한 판매장려금이나 판매수당 등은 판매 부대비용으로 본다.

접대비의 경우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하는데, 1회에 지출한 접대비 중 1만 원(경조사비는 2009년부터 20만 원) 초과의 접대비는 정규 증빙, 즉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에 한하여 접대비로 인정받는다.

한편 상품, 제품 등의 물품으로 접대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품 가액에 해당하는 가액은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인정하여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법인의 경우 법인카드만 인정되며 임직원 개인 카드의 사용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개인소득세의 경우에는 가족 및 종업원 카드 사용도 인정된다.

현실적으로 정규 증빙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이 불가능한 국외 지역 지출(아프리카 지역 등)로 현금 외에 다른 지출 수단이 없거나, 사업자 등록이 없는 농어민에 대한 지출은 정규 증빙에 대한 예외가 인정된다. 다만 농어민의 경우에는 금융기관 송금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1회에 지출한 접대비 중 1만 원(경조사비는 20만 원) 초과의 접대비는 신용카드, 계산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에 한하여 접대비로 인정한다. 상품권을 구입하여 접대비로 지출하였을 경우를 살펴보면, 상품권은 유가증권에 해당하고 재화가 아니기 때문에 구입 시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발행이 되지 않으므로 접대용으로 사용할 경우 신용카드로 구입한 경우만 인정된다.

상품권을 종업원 복리후생비로서 구입했다면 결제 수단이 어떤 종류이던 증빙불비 가산세를 물리지 않는다. 도서상품권, 문화상품권 등도 상품권과 마찬가지로 고객에게 지급 시는 접대비로 처리하고, 종업원에게 지급 시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된다.

일반인에게 무상으로 제공되는 도서, 문화상품권 등은 광고선전비 또는 기부금으로 처리하면 된다. 상품권을 발행 및 판매한 업자는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고 당해 판매 기간의 매출액이 아니며 먼저 선수금으로 처리한 다음, 추후에 상품권이 회수되어 재화 및 용역이 제공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매출액으로 계산하면 된다.

건설회사 등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피해보상금(소음, 분진, 진동, 주차 등)의 경우는 건설 원가에 해당하지만 피해보상금이 아닌 공사와 관련한 정신적 피해보상, 민원보상금, 사례금 등은 건설 원가가 아닌 접대비에 해당하며, 수령자의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 시 지급자는 기타소득으로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한편 특정인에게 사업과 관련하여 사후 구매 실적 또는 경품 행사에 의한 추첨에 의하여 당첨자에 대하여 물품이나 금품을 직접 제공하거나, 또는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경우 이는 법인세법상 접대비에 해당하지만, 지급받는 자의 사업소득을 구성하지 않는 경우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하므로 건당 5만 원 초과 시에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하고, 지급 조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문화예술의 공연이나 전시, 박물관의 입장권, 영화, 음반, 비디오의 구입, 서적 및 출판물의 구입에 지출되는 문화접대비는 일반접대비 한도액의 20%를  접대비로 추가 적용받는다는 것도 알아 둘 필요가 있다.
 

 

 

 

 

 

 

 

 

글 강병섭
세무법인 한맥 구리교문지점 대표 세무사.
조세의 날 성실납세자 재정경제부 장관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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