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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부동산 전자계약으로 투명한 거래 선도
세종시, 부동산 전자계약으로 투명한 거래 선도
  • 박소이 기자
  • 승인 2017.04.24 15: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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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는 부동산 전자계약을 기반으로 하는 모범 중개업소를 선발해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세종시는 이와 함께 불법전매, 다운계약 등 위법행위를 엄정하게 처분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문화를 만들어 갈 계획임을 24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최근 1년간 부동산 거래사고가 없는 우수 전자계약 모범업소를 선발해, “우리 중개사무소에서는 부동산 전자계약이 가능합니다”라는 인증패를 제공하고, 연말에는 ‘실적이 우수한 모범 중개업소’를 선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세종특별시장의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전자로 부동산 계약이 이뤄지면 그동안 부실했던 확인·설명이 사라져 소비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거래신고·주택임대차 확정일자가 자동 처리된다.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면, 주택·상가·토지·오피스텔 등 부동산 담보대출(주택은 전세자금 포함)을 받을 경우 대출금리 0.2~0.3%p 추가 인하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전국에서 부동산 거래가 가장 뜨거운 세종시는 전자계약 중개업소를 찾는 소비자를 위해 안내창구인 전자계약 지원센터(☏044-300-2943)를 운영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세종특별자치시 관계자는 4월 1일부터 부동산 전자계약이 가능한 만큼 먼저 직장교육을 통해 공무원이 솔선수범하여 전자계약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산하기관·시민사회단체 및 소방서, 교육기관 등으로는 전문강사를 파견하여 부동산 전자계약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Queen 박소이 기자] 사진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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