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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 수립
통일부,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 수립
  • 백준상기자
  • 승인 2017.04.26 1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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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북한인권법」에 따라 「제1차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25일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제1차 기본계획은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통한 통일시대 기반 구축’이라는 비전 아래,  북한인권 증진 정책목표로 △북한주민의 인간다운 삶의 실질적 증진 △북한 당국의 정책 노선을 인권·민생 친화적으로 전환 △북한인권 증진 과정을 통한 남북 간 동질성 회복 등 세 가지를 설정하였다.

정책 추진방향으로 △북한인권 증진을 통일정책의 주요 고려요인으로 설정 △북한 당국과 주민 모두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포괄적 접근 △지속가능한 북한인권 증진 정책의 추진 기반 구축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구체적 추진과제로는 △북한 인권실태 조사 및 책임규명 △북한주민 인권 의식 향상 △북한주민 인도적 상황 개선 △남북인권대화 및 기술협력 등 7개 과제를 설정하였다.
 
 「제1차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의 구체적 내용은 세 가지 정책목표와 관련하여 △첫째, 북한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실질적으로 증진하고자 한다. 북한주민이 인간적 존엄과 가치 등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도록 하고, 인권 의식과 역량을 높여나가며, 북한 내 인도적 상황을 개선해 나갈 것이다. △둘째, 북한 당국의 정책 노선을 인권‧민생 친화적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북한 당국이 인권 보호의 책임을 인식하여 인권 침해 행위를 중단하고, 법‧제도 등 정책 방향을 인권‧민생 친화적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셋째, 북한인권 증진 과정을 통해 남북 간 동질성 회복을 추진할 것이다. 북한의 사회 제도와 주민 의식 변화를 통해 남북 간 동질성을 회복하고, 우리 사회 내에 북한인권 실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북한주민에 대한 이해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다.

북한인권 정책 추진방향은 △ 첫째, 북한인권 증진을 통일정책의 주요 고려요인으로 설정한다. 북한인권은 인류보편적 가치라는 토대 하에 통일정책을 추진해 나가면서 북한인권 증진과 남북관계 발전 사이의 선순환 구조를 창출해 나갈 것이다. △둘째, 북한 당국과 주민 모두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포괄적으로 접근한다. 북한 당국에 대해 국제 공조를 통한 압박과 전략적 관여를 병행하고,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권리 주체’임을 인식하도록 인권 의식 형성을 지원한다. △셋째, 지속가능한 북한인권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우리 사회 내 공감대 확산을 통해 북한인권 정책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고, 국제사회·민간·정부 간 협력을 토대로 체계적인 정책 추진기반을 마련한다, 이다.

북한인권 증진 정책의 추진과제로는 △북한 인권실태 조사 및 책임규명 △북한주민 인권 의식 향상 △북한주민 인도적 상황 개선 △남북인권대화 및 기술협력 등 7개를 설정하였다. 통일부 관계자는 “작년 12월부터 관계 부처 및 전문가 등의 폭 넓은 의견수렴과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마련하였으며, 균형 잡힌 시각에서 원칙적인 방향과 내용을 담았으며, 구체적인 사업과 업무를 담은 「2017년 집행계획」은 새 정부가 출범한 후 빠른 시일 내에 수립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Queen 백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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