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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금융 피해 시 ‘금감원’에 신고
불법 사금융 피해 시 ‘금감원’에 신고
  • 전해영
  • 승인 2017.04.27 1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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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대부업자에게 대출을 받은 후 고금리에 시달리는 등 불법 사금융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3유․3불 불법금융행위 추방 및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 이행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미등록 대부업자 등에 의한 고금리 피해신고가 올초에만 286건이 접수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 및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실시하는 고금리 대부계약에 대한 자율 채무조정 건수도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 채무조정이란 고금리 대부계약으로 인한 피해신고 시 채권자와 협상해 법정금리 이내로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015년 19건에 불과한 자율 채무조정 건수는 2016년 33건으로 증가, 73.7%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에 금감원은 “자율 채무조정의 내용을 널리 알림으로써 고금리 대부계약으로 인한 추가 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만약 소비자가 미등록 대부업자 등과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금감원에 이를 신고할 경우 자율 채무조정 제도를 안내 받는다. 채무조정 시 대부계약서와 이자납입증명서 등 관련서류가 필요하다.

이후 채무자가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법정 최고이자율 초과 여부, 원리금 납입금액 등을 확인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에 금감원은 “법정최고금리 이내로 대부계약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채무자의 추가적인 고금리부담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며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가 이뤄질 경우 휴대폰 녹취, 사진, 목격자 진술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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