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0 05:15 (토)
 실시간뉴스
근로장로금, 올해부터 시행하는 간편 신청 ‘필수 확인’
근로장로금, 올해부터 시행하는 간편 신청 ‘필수 확인’
  • 정유미
  • 승인 2017.04.28 10: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사진=국세청 홈페이지 캡쳐)

근로장로금이 새롭게 주목 받는 중이다.

28일 현재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근로장려금'이 급부상하며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

국세청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근로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은 230만원이다"고 밝혀 눈길을 끈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40세 이상인 가구로, 가구별 연 소득이 단독가구는 1300만원, 홑벌이가구는 연 2100만원, 맞벌이가구 25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전화 ARS, 모바일 앱으로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전에 근로장려금을 받은 적이 있고, 전화 및 계좌번호 변경이 없을 경우 확인·신청 두 번 클릭만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잘못 신청했어도 전화 ARS, 모바일 앱을 통해 취소하면 된다.

한편, 신청한 근로장려금과 실제 지급액은 신청자 재산 및 소득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