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검찰은 피해자 회사에 약 1억 5천만 원의 채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 선박에 대한 경매를 신청 후 경매금을 편취하려 한 범죄인 ㅇ○○(44세)을 지난 4월 28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인천공항으로 송환하였다고 밝혔다.
범죄인은 지난 2010년 9월 강릉지청에 위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러시아로 도주하였다. 이에 따라 법무․검찰은 범죄인인도 청구를 통해 러시아로부터 범죄인의 신병을 확보하여, 약 7년 만에 범죄인을 송환하게 되었다. 이는 한·러 간 최초의 범죄인인도 사례로 관심을 모은다.
[Queen 백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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