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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부모님 재산,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로 확인
돌아가신 부모님 재산,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로 확인
  • 전해영
  • 승인 2017.05.02 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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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조회대상 확대
 


기존 ‘상속인 금융거리조회서비스’의 조회대상이 무연고자까지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사망자와 실종자, 금치산자・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대해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무연고자 사망 시 법원이 선임하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도 동 조회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제기돼 2일부터 상속재산관리인까지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민법 제1053조에 따르면,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을 때 법원은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한다.

금감원은 “해마다 늘어나는 상속인이 없는 무연고 사망자의 금융재산 관리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무연고자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상담 문의가 있었다”며 “그러나 현행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신청대상이 한정적으로 열거돼 있어 법원이 선임한 무연고자 상속재산관리인도 상속인 조회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이에 금감원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신청서 및 전산시스템을 개편하고 관련 업무매뉴얼을 개정해 금융회사 등 접수처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이용해 무연고자의 재산현황을 파악・관리하기 용이해지고, 향후 늘어나는 고독사에 대한 사회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Queen 전해영 기자] 사진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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