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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자녀를 위한 금융상품, 뭐가 좋을까?
어린 자녀를 위한 금융상품, 뭐가 좋을까?
  • 전해영
  • 승인 2017.05.02 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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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의 금융꿀팁-어린이를 위한 금융상품
 

금감원의 금융꿀팀 200선 중 47번째로 어린이를 위한 금융상품이 공개돼 화제다.

2일 금감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47번째 금융꿀팁으로 어린이를 위한 금융상품 5가지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어린이를 위한 금융상품 5가지로는 어린이 전용 적금 및 금융바우처와 주택청약종합저축, 어린이펀드, 어린이보험, 체크카드가 있다.

먼저, 시중 은행은 어린이가 저축에 흥미를 느끼고 경제관념을 기를 수 있도록 통장표지를 만화 캐릭터로 장식한 어린이 전용 적금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어린이 전용 적금상품에 가입하면 안심보험와 상해보험, 용돈관리서비스 등 부가서비스도 추가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일부 은행에서는 추가 금리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부모님이 어린 자녀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고자 할 때 은행은 정당한 법정대리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가족관계 확인서류와 통장거래에 필요한 도장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사전에 필요한 준비물을 꼼꼼히 확인하고 은행에 방문해야 한다.

한편, 영유아 명의로 적금상품에 가입할 경우 1만원을 지원해 주는 금융바우처를 활용하면 유용하다. 금융바우처는 출산장려 등의 목적으로 일부 은행과 관련단체가 협약을 맺어 부모가 자녀 이름으로 첫 통장을 만들 때 1만원을 입금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취급하는 은행에 어린이적금 가입 전 문의하면 된다.

또한, 주택청약종합저축도 가입 연령에 제한이 없어 어린이 명의로도 가입할 수 있으며, 현재 어린이, 아이사랑, 주니어, 꿈나무 등 용어를 사용하는 어린이펀드가 약 20개가 판매되고 있으니 참고하도록 하자.

자녀에게 리스크와 수익의 연관관계를 체험하게 하는 등 보다 생생한 금융교육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린이펀드를 추천한다. 이들 어린이펀드는 자녀에게 경제관념을 길러줄 수 있을 뿐더러 증여 이후 펀드투자로 발생한 수익이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장점이 있다.

어린이보험은 자녀에게 발생할 수 있는 골절․화상 등 생활위험이나 주요 질병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으로 출생 전 태아의 경우 특약을 통해 가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체크카드는 통장의 예금 잔액 범위 내에서만 결제가 가능하므로 자녀의 합리적인 지출습관 형성에 유용하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Queen 전해영 기자] [사진 Que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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