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22:30 (금)
 실시간뉴스
주민등록번호, 올 5월 30일부터 변경 '가능'
주민등록번호, 올 5월 30일부터 변경 '가능'
  • 전해영
  • 승인 2017.05.02 11: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자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 등 피해를 입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 일정절차를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등을 예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을 위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의 주요 내용은 첫째 신청대상자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주민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 등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이다.

신청대상자는 주민번호가 유출됐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해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구청장에게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변경신청은 법정대리인 외에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신청이 접수되면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변경제도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필요 시 범죄수사경력·체납·출입국기록 조회,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변경청구가 범죄경력 은폐, 법령상 의무 회피, 수사나 재판 방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할 경우 기각할 수 있다.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됐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회사 등에서 받은 정보유출 통지서 또는 인터넷·신문·게시판 등을 통해 게시된 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또한, 피해 입증은 진단서와 처방전, 진료기록부, 금융거래 내역, 그 밖에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할 수 있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시행되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최초로 가능해짐에 따라 제도시행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예방하고 변경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고 말했다.
 

[Queen 전해영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