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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관리기준 위반시 과태료 부과한다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관리기준 위반시 과태료 부과한다
  • 박유미 기자
  • 승인 2017.05.04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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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판 예시

 환경부가 여름철 아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수질관리를 위해 본격적인 가동 전 실태점검과 홍보를 5월과 6월에 걸쳐 지자체와 합동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바닥분수, 인공폭포 등 인공시설물을 이용하여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된 시설이다. 그동안 지침의 형태로 운영되어 관리가 미흡했으나, 올해 1월 28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신고와 수질 검사·기준 준수가 의무화되었다.

 다만, 기존에 설치·운영 중인 시설은 제도 도입에 따른 준비를 위해 6개월 간 신고를 유예했다. 환경부는 기존 시설도 유예기간 전에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실태점검을 통해 조속한 신고와 함께 시설을 가동할 경우 법적 기준에 준하는 관리를 유도할 계획이다.

 신고대상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관광지·관광단지, 도시공원, 체육시설, 어린이놀이시설에 설치하는 민간시설 등이다.  국가 및 시·도 시설은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시·군·구 및 민간 시설은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미신고 시설 또는 검사의무와 수질·관리기준을 위반한 시설의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지침으로 관리하던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3개 항목 수질기준(pH, 탁도, 대장균)이 법령에 규정됐고, 유리잔류염소 항목(0.4~4.0mg/L, 염소소독 시)이 새로 추가됐다. 매월 1회 이상이었던 수질검사 주기를 15일마다 1회 이상으로 강화하고, 저류조 청소(주 1회 이상) 또는 여과기 통과(1일 1회 이상), 소독의무 등 추가적인 관리기준을 정했다.

 환경부는 개정된 법률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국민들과 시설 관리자에게 맞춤형 홍보를 진행하고, 시설의 본격적인 가동 전에 실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자체 담당자들에 대한 설명회를 5월 30일 대전통계교육원에서 진행하고, 관련 소책자와 포스터를 제작·배포하여 관리 필요성과 준수사항을 홍보할 예정이다.

 홍정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실태점검과 홍보를 강화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국민들도 시설을 이용할 경우 간단한 준수사항을 잘 지켜주기를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Queen 박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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