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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北 자금줄 전방위 차단한 초강력 제재법 통과시켜
美, 北 자금줄 전방위 차단한 초강력 제재법 통과시켜
  • 최수연
  • 승인 2017.05.0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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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은 4일(현지시간) 북한 김정은 정권의 유지와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모든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초강력’ 대북제재법을 통과시켰다.

미 하원은 에드 로이스(공화당)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을 표결에 부쳐 찬성 419명, 반대 1명의 표차로  처리했다.

미 하원이 지난 3월 말 발의한 이후 한달 여 만에 신속하게 대북제재법을 처리한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의 심각성을 반영한 것이다.  미 의회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단호한 의지가 담겨있다.

이날 처리된 대북제재 법안은 북한의  군사와 경제의 젖줄인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을 봉쇄하는 것은 물론 북한의 국외 노동자 고용 금지, 북한 선박 운항 금지, 북한 온라인 상품 거래 및 도박 사이트 차단  등 전방위 대북제재 방안을 담고 있다.특히 제재 대상과 행위를 구체적으로 세분화함으로써 북한의 달러 유입 경로를 완전히 차단하는 동시에 북한의 경제적 고립을 한층 배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북한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제재 구멍의 틈새를 촘촘히 메워 자금줄 전방위로 차단한 것이다. 법안은 또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창구인 북한의 국외 노동자를 고용하는  제3국의 기업을 제재 대상으로 공식 지정하고 미국 관할권 내 모든 자산 거래를 금지토록 했다.

이는 사실상 북한의 국외 노동자의 ‘노예노동’, 그리고 이들 노동자를 많이  고용하는 중국과 러시아 등을 직접 겨냥한 조치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8월 북한의 국외 노동자가 체류하는 전  세계 23개국의 명단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 의회에 보고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국외 노동자 인력운송 수단인 고려항공과 함께 인력송출 회사인 북한능라도무역회사, 대외건설지도국, 남강건설, 만수대창작사 등을 제재 대상으로 공식 지정한 바 있다.

[Queen 최수연 기자] 연합TV 사진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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