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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 꽃선물 어디까지 가능한가
가정의 달 꽃선물 어디까지 가능한가
  • 백준상기자
  • 승인 2017.05.08 1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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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청탁금지법 시행 후 위축되고 있는 화훼류 소비 활성화를 위해 ‘가족·친지, 스승에게 감사의 꽃 선물 보내기’ 등 다양한 소비촉진 홍보 및 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은 1년 중 화훼류 소비가 가장 활발한 달이다.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성년의 날 등 각종 기념일이 연이어 있어서 꽃 선물 수요가 크게 늘어난다. 예년 같으면 가정의 달 특수를 누렸을 터이지만, 올해는 경기 침체와 청탁금지법 시행이후 도매시장의 화훼류 거래물량은 전년동기 대비 4.3% 감소하였고, 소매 거래금액은 전년동기 대비 31.1% 감소하는 등 피해 영향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번 가정의 달 꽂 소비촉진은 그동안 경기 침체와 청탁금지법 시행 등으로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와 화원의 판로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화훼 소비 부진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와 화원을 돕기 위해 (사)한국화원협회와 협업을 통해 농식품부 및 유관기관 임직원 대상 ‘감사의 꽃 선물’ 수요를 조사한 후, 5월 5일부터 화원협회 소속 각 지역 화원을 통해 배송한다.

오는 1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농식품부가 주최하고 (사)한국절화협회가 주관하는 꽃 직거래장터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연다. 이번 장터에는 가정의 달을 맞아 전국 화훼농가 20여명이 참여하여 카네이션, 장미, 수국, 다육식물 등을 소비자에게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

이밖에 ‘가정의 달 5월, 감사·존경하는 마음을 꽃으로 전하세요’라는 메시지를 담은 꽃 선물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5월 5~15일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 1~4호선 전동차 내부와 승강장 TV를 통해 집중 홍보하여 꽃 선물용 소비를 유도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하여 직무와 관련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의례, 부조목적이면 5만원 이하 꽃 선물과 10만원 이하의 경조화환은 제공이 가능하고 강조했다.

상급공직자가 하급 공직자에게 또는 동료 공직자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가액을 초과해도 되고, 공직자가 민간인에게 주는 선물은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인허가 등 신청 자, 절차 진행 중인 계약 상대방, 조사수사를 받는 자, 성적평가 대상인 자 등 직접 이해관계자는 제외된다. 또한 학생대표가 스승의 날에 공개적으로 선생님께 선물하는 카네이션이나 졸업생이 선생님을 찾아가 전달하는 꽃 선물은 허용된다.

[Queen 백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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