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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의 피해 예방을 위해 불법 밀수 농약 특별단속
농가의 피해 예방을 위해 불법 밀수 농약 특별단속
  • 이지은
  • 승인 2017.05.12 15: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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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은 밀수 농약 사용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밀수 농약 주요 사용 시기인 5월에 과수 주생산지를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일부 과수 주생산지에 점조직 형태로 유통되는 비대촉진용(지베레린 도포제) 및 응애 방제용(아바멕틴 유제) 밀수 농약 공급업체와 사용자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적발 시 무등록 밀수 농약 판매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용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단속에 앞서 과수 주생산지에 '불법밀수, 가짜 농약 사용금지' 리플릿 2만 부와 농협경제지주 등 관계기관과 함께 현수막 80개를 설치해 알렸다.

또한, 밀수 농약 유입경로로 의심되는 주요 항만 5개 국제여객터미널(인천 제1, 인천 제2, 평택, 군산, 부산)에 밀수 농약 유통근절 홍보물을 배치해 관련 내용을 알리고 있다.

특히 과수 작목반 교육, 전국 농약판매업소 농약판매관리인 교육,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을 통해 밀수농약 유통근절과 농약을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지속적인 지도를 하고 있다.

또한, 농촌진흥청은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제조·생산·수입·보관·진열 또는 판매한 행위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 200만 원까지 지급하는 등 부정·불량 농약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방법은 신고서를 작성해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사진, 영수증 등 입증자료를 첨부해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농촌진흥청 김경선 농자재산업과장은 "농업현장에서 점조직 형태로 유통되는 불법 밀수 농약의 유통근절을 위해 지도·단속을 강화할 것이다."라며, "밀수 농약 유통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부정·불량 농자재 신고센터 '063-238-8005'」로 신고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Queen 이지은 기자] 사진 제공 [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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