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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법무부·검찰 감찰 착수
'돈봉투 만찬' 법무부·검찰 감찰 착수
  • 최수연
  • 승인 2017.05.18 1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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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과 맞물려 비상한 관심 증폭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간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와 검찰이 22명의 매머드급 감찰반을 구성함에 따라 향후 조사 대상과 절차 등에 관심이 쏠린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직접 감찰을 지시한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감찰조사가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가 공약한 검찰개혁 작업과 맞물려 검찰 인적 쇄신의 시발점이 될 공산이 크다. 단순 감찰 이상의 고강도 조사가 수반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법무부와 대검이 공동으로 구성한 감찰반은 지난달 21일 문제의 만찬에 참석한 인사들을 대상으로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우선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지검장과 안 국장 외에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등 6명,법무부 검찰국 소속 과장 2명 등 만찬 참석자 전원이 대면조사 리스트에 올라있다.

사안의 성격상 격려금 명목으로 오간 70만∼100만원 상당 돈 봉투의 성격·출처 등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개연성이 크다.법무부와 검찰에선 해당 자금이 특수활동비에서 조달됐다는 입장이지만  이러한 비용 지출이 특수활동비 규정에 부합하는지 따져 봐야한다.

참석자 면면 등에 비춰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법조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검찰국 간부들이 ‘금일봉’을 받은 다음 날 곧바로 돌려줬다고 한 점도 석연치 않은 대목이다.

‘금일봉’의 출처로 의심되는 특수활동비를 규정에 어긋나게 집행하는 등의 절차상 하자가 발견될 경우 물론 관련 법에 따라 처벌 또는 제재를 받을 수 있다.상황에 따라 불투명한 특수활동비 자금 집행 관행 전반으로 조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Queen 최수연기자] 연합뉴스TV 사진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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