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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사고로 인한 응급 환자 발생 증가, 안전모 등 보호장구 착용 필수!
자전거 사고로 인한 응급 환자 발생 증가, 안전모 등 보호장구 착용 필수!
  • 이지은
  • 승인 2017.05.23 1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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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자전거 사고로 인한 응급실 내원 환자가 증가하므로 안전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지난 5년간(2012년~2016년)의 응급의료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자전거 사고로 인한 응급실 내원 환자가 날씨가 따뜻해지는 4~5월부터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15개 응급의료센터에는 내원한 환자는 연평균 31,940명으로 4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6월 초에 가장 많았으며, 날씨가 더워지는 7~8월에 감소하다가 9월에 다시 증가한다.

자전거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상 부위는 머리(38.4%), 무릎·아랫다리(12.7%), 팔꿈치·아래팔(9.1%), 어깨·위팔(8.9%)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20~59세 성인에 비해 9세 이하의 어린이는 머리 손상(50.0%)이 많이 발생하였고, 10~19세 청소년은 무릎·아랫다리(15.8%), 팔꿈치·아래팔(12.2%) 손상 비율이 높다.

응급실 내원 환자의 보호장구 착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9세 이하 환자의 착용률이 20~59세 성인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미성년 자전거 운행자의 머리 등의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보호장구 착용 교육 및 지도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의 보호자는 어린이가 자전거를 탈 때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자전거 사고로 응급실에서 진료받은 환자의 17.8%는 입원을 하였으며, 0.3%는 병원에 도착 전 사망하거나 응급실 내에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 환자의 경우에는 사망률(1.2%)과 입원율(37.0%)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는 자전거 낙상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높고, 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발생할 위험이 높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자전거 사고와 관련하여 국립중앙의료원 박종민 외상외과 전문의는 “자전거 사고 손상은 대부분 자전거에서 떨어질 때 무의식적으로 팔을 짚거나 무릎으로 지탱해 나타나는 골절 및 피부 찰과상, 타박상, 열상 등이 주로 발생하므로, 발목·손목 등의 골절이 발생하면 해당 부위가 움직이지 않도록 부목 고정을 한 후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하며, 찰과상·타박상·열상 등으로 인해 출혈이 나타난 경우, 깨끗한 수건이나 거즈를 이용하여 상처 부위를 직접 압박을 한 상태에서 가까운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 또한 장시간 자전거를 타는 경우 중간에 휴식시간을 꼭 갖도록 하고, 날씨가 더운 날에는 수분 보충과 화상에도 주의해야 한다”라고 당부하였다.


[Queen 이지은 기자] 사진 제공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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