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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위생등급제 시행으로 소비자 선택권 보장
음식점 위생등급제 시행으로 소비자 선택권 보장
  • 백준상기자
  • 승인 2017.05.23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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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점 위생관리 수준을 평가한 후 위생관리 수준에 따라 ’매우우수‘, ’우수‘, ’좋음‘의 3단계로 등급을 부여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5월 19일부터 본격 시행됐다고 밝혔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1명이 하루 한 끼 이상 외식을 하는 등 외식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음식점 위생수준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추진되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위생등급을 받고자 하는 음식점 영업자가 식약처나 지방자치단체에 영업자가 희망하는 위생등급을 지정 신청하면 평가항목 및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 위생수준이 우수한 음식점에 대해 위생등급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위생등급은 ‘매우 우수(★★★)’, ‘우수(★★)’, ‘좋음(★)’으로 나뉘어진다.

평가는 각 등급별로 기본분야·일반분야·공통분야로 구분된 평가표에 따라 진행되며, 평가결과 85점 이상인 경우 해당등급을 지정하게 된다. 현장 평가는 결과의 객관성 및 전문성을 위하여 평가전문기관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하여 실시된다. 평가 결과 영업자가 희망하는 등급을 지정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생등급 지정업소는 ▲출입․검사를 2년간 면제 ▲위생등급 표지판 제공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시설,설비의 개·보수 등 혜택이 주어진다.

[Queen 백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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