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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하자보수 안하면 지자체장이 시정명령
정당한 사유 없이 하자보수 안하면 지자체장이 시정명령
  • 백준상기자
  • 승인 2017.05.23 18: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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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 있는 공동주택에 하자 있는데도 사업주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하자보수에 응하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어 공동주택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아파트 관리비 비리 문제를 전담하는 신고센터가 국토교통부에 설치되어 투명한 집행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부터 40일간( 5. 23.~7. 4.) 입법 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입주자가 하자보수 청구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됐으며, 10월 19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시정명령으로 입주자와 사업주체의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 하자보수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정명령권 행사를 원활히 집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기존에도 하자심자분쟁조정위원회가 내린 하자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었다. 공동주택의 하자는 기술적인 검토 외에 법률적인 사실의 판단이나 의견서의 작성이 중요한 점을 고려하여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는 관계 전문가에 ‘변호사‘를 추가하여 이의 신청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개정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관리비 비리를 완벽하게 차단하고 투명한 관리비 집행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7월 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Queen 백준상기자] 사진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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