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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고향주택 취득자에 대한 세금혜택
농어촌주택·고향주택 취득자에 대한 세금혜택
  • 송혜란
  • 승인 2017.05.25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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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세무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1주택을 보유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2주택을 보유해도 세법에서 정한 특례규정에 해당되는 주택을 하나 더 보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해주고 있다. 그 해당주택의 종류가 어떤 건지 살펴보자.

강병섭 세무사

2주택자인 경우 특례규정에 해당되는 주택이 있다. 이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먼저 농어촌주택이 이에 해당된다. 농어촌주택이란 대지면적이 660㎡ 이내이고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여야 한다(201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한옥은 4억원 이하). 한편 농어촌주택은 일반주택이 소재하는 읍면 지역 또는 연접한 읍면 지역이 아닌 곳에서 취득해야 한다.

따라서 2003년 8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농어촌지역 소재 농어촌주택을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하고, 해당주택 취득 전 보유한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여기서 농어촌 지역이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옹진군 제외), 경기도(연천군 제외)·도시지역 및 허가구역·투기지정지역·관광단지를 제외한 지역으로서 읍·면 또는 인구가 20만명 이하의 시 지역에 속한 동지역을 말한다.

또한, 고향주택도 이에 해당한다. 고향주택의 요건도 위 농어촌 주택의 요건과 동일하지만 고향주택 지역의 범위 요건을 추가로 갖춰야 한다.

‘고향지역’이란 1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지역으로서 가족관계등록부에 10년 이상 등재된 등록기준지에 소재해야 한다. 해당 지역이 시 소재거나 군지역일 경우 연집시 지역도 포함한다.

그러나 투기지정지역이나 관광단지는 안 된다. 이 기준에 해당하는 고향주택 소재 지역으로는 충북 제천시, 충남 계룡시, 공주시, 논산시, 보령시, 당진시, 서산시, 강원 동해시, 삼척시, 태백시, 전북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전남 광양시, 나주시, 경북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경남 밀양시, 사천시, 진해시, 통영시, 제주 서귀포시다.

고향주택도 농어촌주택과 마찬가지로 2009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고향지역 소재 주택을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고향주택 취득 전 보유한 일반주택 양도의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한다.

뿐만 아니라 귀농주택도 이에 해당한다. 귀농주택은 실지거래가액 9억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대지면적이 660㎥ 이내여야 한다. 자세한 조건은 아래와 같다.

●1,000㎥ 이상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해당 농지 소재지 또는 연접지에서 취득해야 한다.
●2016년 3월 31일 이후 최초로 귀농주택을 취득하는 분부터는 1,000㎥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기 전 1년 이내에 해당농지의 소재지에 있는 주택을 취득해야 한다.
●수산업신고·허가·면허업자 및 그 자에게 고용된 어업종사자가 취득하는 주택이어야 한다. 즉,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는 자가 취득해 세대원 전원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어야 한다. 비수도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과 일반주택을 1개씩 보유하고 있는 경우엔 일반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다만, 2016년 2월 17일 이후 귀농주택을 취득하는 분부터는 귀농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비과세하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농 주택 또한 이에 해당함을 참고하도록 하자.
 

 

 

 

 

 

 

 

강병섭 세무사는...
세무법인 한맥 구리교문지점 대표 세무사.
조세의 날 성실납세자 재정경제부 장관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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