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를 사용한 건강기능식품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체인 농업회사법인 동서제약웰빙이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사용해 제조한 ‘닥터큐톡스’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26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유기농오렌지농축액(1.25%), 17베리혼합농축과즙액(1.25%)을 원료로 제조한 유통기한이 2018년 10월 28일까지인 닥터큐톡스 제품이다.
닥터큐톡스는 유통전문판매업체 경희제약식품사업부가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체 동서제약웰빙에 의뢰해 생산한 주문자 상표 부착(OEM)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조·유통 업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주라"고 전했다.
[Queen 전해영 기자] [사진 식약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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