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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자녀의 군 보직 특혜 어려워진다
고위공직자 자녀의 군 보직 특혜 어려워진다
  • 백준상기자
  • 승인 2017.05.26 14: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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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인사관리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병 인사관리 훈령」 제정안을 5월 25일부터 6월 10일까지 행정규칙 예고한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해 9월 고위공직자 자녀의 보직관련 특혜의혹이 제기되면서, 국방부 차원의 통일된 인사관리기준 마련을 위한 것으로 「병 인사관리 훈령」이 제정되면, 창군 이후 각 군의 자체규정으로 운영해 오던 현역병 인사관리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한층 더 높아 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현역병의 근무부대와 특기는 공개된 장소에서 전산분류하되, 그 분류결과를 3년간 보관하도록 보관기간을 명시하였다. 다음으로 전투병이 특별한 이유 없이 행정병이 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고나 질병으로 임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같이 부대와 특기를 재분류 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각군 본부와 국방부가 분류결과와 실제 보직을 정기적으로 검증하여 훈령 위반시 관련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외에도 폭행, 가혹행위, 성폭력 등의 피해자와 내부 공익신고자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인사관리 원칙을 명시하였고, 현역병이 전방 및 해·강안지역의 전투부대 복무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군 전투력 강화와 병사의 복무 만족도를 높이는 제도를 함께 반영하였다.

[Queen 백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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