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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2005년 7월 청문제도 도입후 위장전입자 국무위원 배제"
靑 "2005년 7월 청문제도 도입후 위장전입자 국무위원 배제"
  • 최수연
  • 승인 2017.05.29 13: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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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새로운 인사 기준 제시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29일 최근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논란과 관련해 국회 인사청문 제도가 도입된 2005년 7월 이후 위장전입 관련자는 앞으로 국무위원 후보자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전 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를 찾아 정세균 국회의장 및 여야 4당 원내대표를 만나 이같이 밝혔다고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전 수석은 또 “2005년 이전은 투기성 위장전입에 대해서 사전에 더 강력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이는 2005년 이전이라도 부동산 투기성 위장전입자는 국무위원 지명에서 배제하겠다는 뜻이라고 강 원내대변인이 통화에서 전했다.

인사청문회 제도는 지난 2000년 처음 도입돼 국무총리와 대법원장 등 고위공직자에 적용되다가 2005년 7월에 국무위원 후보자 전원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현재 위장전입으로 논란이 된 이낙연 총리 후보자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모두 2005년 이전 위장전입이 문제가 됐고 부동산 투기와는 거리가 멀어 청와대가 밝힌 원칙적 배제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Queen 최수연기자] 연합뉴스TV 사진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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