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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늑장신고 삼진 아웃, 사고대비물질 28종 추가
화학사고 늑장신고 삼진 아웃, 사고대비물질 28종 추가
  • 백준상기자
  • 승인 2017.05.30 1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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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화학사고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시행규칙을 개정한 '화학물질관리법'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의 주요 내용은 화학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시신고를 위반한 업체의 처벌 강화, 사고대비물질 추가 지정, 유해화학물질 택배운송의 금지, 유해화학물질 장거리 운반 시 휴식시간 확보 의무화, 취급시설의 설치와 관리 기준 합리화 등이다.

개정된 시행 규칙은 화학사고 즉시신고 규정을 3회 위반한 사고 사업장의 영업 허가를 취소하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했다. 즉시신고 규정에 따라 화학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사업장은 15분 이내로 관할 지자체, 지방(유역)환경청, 경찰서, 소방서 등에 즉각 신고해야 한다. 이전 규정은 즉시신고 규정을 4회 위반하면 1개월 영업정지에 그쳤다.

화학사고 발생 우려가 큰 사염화규소, 실란, 브롬 등 화학물질 28종을 사고대비물질로 추가 지정했다.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방류벽, 긴급 차단밸브 등의 설비와 취급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차량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거리가 200㎞ 이상(고속국도 이용 시 340㎞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유해화학물질을 택배로 보내지 못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Queen 백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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