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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소음 단위 현실에 맞게 바꾼다
항공기 소음 단위 현실에 맞게 바꾼다
  • 백준상기자
  • 승인 2017.05.30 1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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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항공기 소음 단위를 현행 최고소음도 방식인 '웨클(WECPNL)'에서 등가소음도 방식인 '엘·디이엔(Lden)'으로 변경하는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 30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웨클(WECPNL, Weight Equivalent Continuous Perceived Noise Level)은 항공기의 최고소음도를 이용하여 계산된 1일 항공기 소음 노출지표이며, 엘·디이엔(Lden,day evening night) 항공기의 등가소음도를 측정하여 도출된 1일 항공기 소음도이다.

항공기 소음 단위의 변경에 따라 항공기 소음 한도는 공항인근 지역은 90WECPNL에서 75Lden로, 그 밖의 지역은 75WECPNL에서 61Lden로 기준이 바뀌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항공기 소음 측정방법의 변경에 따른 사전 준비 및 그간 축적된 항공기 소음 측정값 분석을 위해 5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항공기 소음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엘·디이엔 단위로 통일되고, 실질적으로 느끼는 항공기 소음 한도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현행 항공기 소음 단위인 웨클은 등가소음도 방식을 적용 중인 공장·도로·생활소음 등 다른 환경 소음과 달라 비교하기 어렵고, 지속적인 소음 노출의 총합을 반영하기에 한계가 있다. 미국, 유럽 등 대부분 국가에서도 엘·디이엔을 항공기 소음 단위를 채택하고 있어 국가 간 항공기 소음 비교에도 어렵다. 웨클은 일본에서 사용하던 항공기 소음 단위를 1994년에 도입한 것으로, 현재 전 세계에서 웨클을 쓰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중국 뿐이다.

이번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환경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으며, 환경부는 40일 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Queen 백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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