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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나이티드 항공사의 오버부킹은 유죄인가? 무죄인가?
유나이티드 항공사의 오버부킹은 유죄인가? 무죄인가?
  • 송혜란
  • 승인 2017.06.01 13: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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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유나이티드항공사가 2017년 4월 9일 미국 시카고 오헤어 공항을 출발해 켄터키 루이빌로 향하는 항공편에서 정원을 초과해 예약을 받은 후 항공사직원을 태워야 한다며 이미 탑승한 베트남계 미국인인 의사를 강제로 끌어내다가 탑승객의 치아 2개와 코뼈를 부러뜨리는 상해를 가했습니다. 다른 탑승객이 이를 핸드폰으로 촬영한 동영상이 SNS를 통해 알려짐으로써 전세계적인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사진 양우영 기자, 서울신문

Q 오버부킹이 무슨 뜻인가요?
항공사는 티켓을 구입하고도 나타나지 않을 손님이 생길 것을 대비해 탑승객의 정원을 초과하는 예약을 받는데, 이를 오버부킹이라고 합니다. 이는 항공사가 일정 비율로 예약 부도율을 예상해 항공사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항공업계에서의 관행입니다.

Q 오버부킹이 관행이라도 사기가 아닌가요?
탑승객은 비행기에 탑승하기 위해 티켓을 예매한 것인데 탑승하지도 못할 티켓을 팔았다면 사기라는 견해와 예약을 취소하는 탑승객이 있을 수 있으므로 티켓을 정원보다 더 많이 판매하는 것은 용인된 관행이라는 견해가 대립됩니다.

Q 오버부킹에 대한 우리의 법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나라의 경우 항공법 제119조의 2에 의하면, 항공사가 항공권초과판매로 인한 피해보상을 하게 규정한 점에 비추어 항공권 초과예약자체는 위법한 행위가 아니며 사기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Q 오버부킹으로 탑승하지 못하는 승객의 선발기준은?
초과예약판매(오버부킹)로 탑승객을 퇴거시켜야 하는 경우 퇴거하는 탑승객의 동의를 받기 위해 호텔숙박권이나 현금 등으로 보상합니다. 그럼에도 퇴거하는 탑승객이 없는 경우 추첨으로 퇴거하는 탑승객을 정하기도 합니다.

Q 피해를 본 베트남계 미국인 의사가 막강변호인단을 구성했다는데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나요?
피해자가 강제로 끌려 나가다가 치아 2개와 코뼈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었으므로 상해죄로, 여러 승객들이 보는 앞에서 범죄자처럼 강제로 끌려서 나왔기 때문에 명예가 훼손된 것이므로 명예훼손죄로 각 고소할 수 있습니다.

Q 피해자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는데 무슨 소송인가요?
징벌적 손해배상청구로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은 사안에 따라 천문학적인 액수로 판결이 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돈으로 약 1763억원(1억5천5백만 달러)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확정한 사건으로 1998년도에 폐암으로 사망한 유족이 담배회사인 필립모리스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사의 오버부킹 사건의 경우에도 백억원대 징벌적인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Q 우리나라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우리나라는 징벌적인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돼 있지 않으므로 치료비와 위자료 정도를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나라 20대 국회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징벌적배상법안이 상정돼 있습니다.

Q 법적조치를 위한 증거확보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스마트폰으로 녹음이나 촬영을 하거나 목격자를 확보하면 소송에서 중요증거로 사용돼 승소할 수 있습니다.

 
 

 


 

 

이재만 변호사는…
법무법인 청파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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