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납부는 편리하게 하고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은 낮추는 내용의 개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6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개정법에 의해 앞으로는 신용카드・직불카드를 이용하여 과태료를 납부 할 수 있게 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 실업급여수급자 등이 과태료 분할납부·납부기일 연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되고, 그 절차도 명확해진다.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정이 있는 등의 경우에는 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를 일시해제 할 수 있게 됐다.
[Queen 백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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