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02:25 (금)
 실시간뉴스
휴대폰 방문판매 피해 다발 ‘주의’
휴대폰 방문판매 피해 다발 ‘주의’
  • 전해영
  • 승인 2017.06.02 10: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단말기 보조금 지원약속 미이행, 명의 도용 등
 

최근 한 달 새 방문판매로 구입한 휴대폰·태플릿PC·휴대용 모바일 라우터 등 정보통신기기 관련 소비자피해가 충청지역에서 집중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주의가 요구된다.

2일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따르면, 계약 당시 약속한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지원을 이행하지 않거나 명의를 도용하는 등 충북과 충남에서 관련 피해가 53건 접수됐다.

주로 직장인을 대상으로 사무실이나 미용실 등을 방문해 판매하는 형태로 이뤄졌는데, 소비자는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서명하거나 판매자가 구두로 한 약속을 믿고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충북(청주·진천)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고, 충남(대전·세종·천안)으로 확산되고 있다.

피해구제 접수된 53건 89개 제품을 품목별로 보면 ‘휴대폰’과 ‘태블릿PC’가 각각 31건으로 가장 많았고, ‘휴대용 모바일 라우터’ 22건, ‘스마트워치’ 4건, ‘유선서비스’ 1건의 순이었다.

피해유형별로는 일정 조건 충족 시 단말기 대금 지원 또는 위약금 면제와 같은 계약사항을 지키지 않은 ‘계약 미이행’이 63건(70.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명의도용’ 피해도 26건(29.2%)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방문판매원의 구두 약속만 믿지 말고 계약서에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할 것, 지나치게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의구심을 갖고 증거 자료를 확보할 것, 명의도용 예방을 위해 신분증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말 것을 당부했다.
 

[Queen 전해영 기자] [사진 Queen DB]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