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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렬·안태근 '면직'... 법조 엘리트 몰락시킨 '돈 봉투 잔치' 주목
이영렬·안태근 '면직'... 법조 엘리트 몰락시킨 '돈 봉투 잔치' 주목
  • 정유미
  • 승인 2017.06.07 2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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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YTN 방송화면 캡쳐)

낯선 단어 '면직'이 핫이슈로 급부상 중이다.

7일 오후 법무부와 검찰의 합동감찰반이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해 면직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해 이목을 집중시킨다.

현재 각종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면직'이 등극하며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전적 의미로 면직은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특히, 면작에는 의원면직(依願免職), 징계면직(懲戒免職), 직권면직(職權免職)의 3가지로 구분된다.

의원면직은 본인의 의사에 의한 사직의 경우이고, 징계면직은 공무원의 비행이 있을 때에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파면하는 경우이다. 파면을 당한 자는 5년간 공무원이 될 자격이 없는 점에서 직권면직이나 의원면직과 다르다.

또한, 직권면직은 업무가 소멸되거나 인원이 초과되었을 경우,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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