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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서울시·6개 주요은행, 금융사기 예방에 힘 모은다
금감원·서울시·6개 주요은행, 금융사기 예방에 힘 모은다
  • 전해영
  • 승인 2017.06.19 12: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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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불법 사금융, 유사수신 등 불법금융으로 인한 피해규모는 우리나라 GDP의 1.6%인 연간 27조원 수준. 특히 과거 노년층을 대상으로 이뤄졌던 보이스피싱 등 불법금융행위 방식이 더 교묘하고 다양해지고 있어 금융사기 예방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16일 서울시, 6개 주요 시중은행(KB국민, 신한, 우리, SC제일, KEB하나, 씨티은행)과 ‘금융사기 등 민생침해 피해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힘을 모아 불법  사금융, 보이스 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예방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그 간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금융감독원은 경찰청과 공동으로 ‘보이스피싱지킴이’ 사업 등을 추진해왔으나, 각 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융피해가 끊이지 않아, 서울시와 금융감독원, 시중 주요 은행이 함께 힘을 모으게 됐다.

이번 ‘민생침해 피해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계기로 올해 연말까지 6개 시중은행의 홈페이지에 ‘선불식 할부거래(상조) 안전시스템’이 구축된다. 상조서비스에 가입된 소비자는 본인이 납입한 상조금이 제대로 은행에 예치되고 있는지, 은행 방문 없이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이번 ‘안전시스템’ 구축으로 상조업체의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그간 소비자의 예치금이 관리되지 않아 환급 받지 못하는 등의 금융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이러한 ‘안전시스템’은 KEB하나은행에서만 가능했으나, 이번 협약에 참여하는 5개 주요 시중은행 역시 상조가입자가 본인의 상조납입금 예치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선불식 할부거래 조회 전산시스템을 구축키로 하는 등 어르신들이 당하기 쉬운 상조피해에 있어서의 보호 장치를 올해 말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은 본원에서 수집한 신종 사기수법에 대한 사례와 대처방안을 서울시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찾아가는 눈물그만 상담센터’ 등의 지역밀착형 행정 서비스와 시 홈페이지, ‘눈물그만’ 홈페이지, 페이스북 등 서울시가 보유한 온·오프라인 채널에 전방위적으로 홍보하는 등 피해예방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정성웅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선임국장은 “서울시가 금융사기 등 피해예방 관련 조례를 마련키로 한 것은 국민들과 가장 접점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불법금융 예방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며 “앞으로 서울시의 모범사례가 여타 지자체로 확산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Queen 전해영 기자] [사진 금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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