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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여성·육아 지원 시동 걸었다
문재인 대통령, 여성·육아 지원 시동 걸었다
  • 송혜란
  • 승인 2017.06.20 1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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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맘에게 희소식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추경안을 발표했다. 사실상 일자리 추경이라고 불리는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공공 부문 일자리 채용은 물론 중소기업 임금 보조 확대, 그리고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 워킹맘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여성·육아 지원 내용도 상당수 담고 있다는 기쁜 소식이다.

앞으로 워킹맘은 육아휴직 시 한 달에 최대 150만 원까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각각 1년씩 쓸 수 있는 제도다. 지금까지 통상임금의 40%를 육아휴직 급여로 줬으나, 이제는 휴직 시작 후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80%를 준다. 급여 상·하한선을 다소 올린 점도 눈에 띈다. 기존에는 50~100만 원 범위에서 지급했다면, 향후에는 휴직 첫 3개월 동안 적게는 70만 원에서 많게는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폭도 2배나 늘었다. 당초 올해 안에 180개소를 더 마련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추경을 통해 360개소까지 더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결혼·출산 후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 예방을 위해 여성의 재취업을 돕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에 창업매니저(30명)와 취업설계사(50명)도 새로 배치한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이는 정부가 저출산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인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여성·육아 지원 정책은 고용 유지·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므로 일자리 추경의 성격과도 잘 맞다.

다만 저출산 지원에 많은 예산을 쏟아 부은 만큼 과연 여성 일자리 수와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아무리 제도가 좋아도 보수적인 기업 문화, 사회 분위기 등 때문에 못 쓰는 경우가 여전히 많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는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바로 집행할 계획이라고 전해졌다.

[Queen 송혜란 기자] [사진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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