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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의약품 표시 정보’, 알기 쉽게 변한다
알쏭달쏭 ‘의약품 표시 정보’, 알기 쉽게 변한다
  • 전해영
  • 승인 2017.06.20 1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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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앞으로 알쏭달쏭하기만 했던 의약품 표시 정보가 일반 소비자도 알기 쉽게 변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소비자들이 의약품 표시 정보를 더욱 쉽게 알 수 있도록 일반의약품의 ‘주표시면’과 ‘정보표시면’으로 구분해 기재하고, 의약품 전성분 표시방법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들이 제품에 표시된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 주의사항 등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 의약품을 안전하고 올바르게 복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일반의약품 외부 용기·포장의 ‘주표시면’과 ‘정보표시면’ 구분 기재 ▲의약품 전성분 표시방법 신설 ▲가독성 향상을 위한 표시사항 활자크기 확대 권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일반의약품 용기·포장은 소비자가 의약품을 구매할 때 필요한 정보를 담는 ‘주표시면’과 의약품 사용·취급에 필요한 정보를 담는 ‘정보표시면’으로 구분해 기재하도록 하고, ‘정보표시면’의 경우 표준 도안을 제시했다.

제목은 8포인트, 내용은 7포인트로 작성하며, 제목과 내용 사이는 0.5포인트의 얇은 선으로 구분해 표시하도록 했다.

또한,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는 전성분 표시는 의약품에 함유된 유효성분, 첨가제 순서로 구분해 기재하며, 첨가제 중 소비자 관심이 높은 보존제, 타르색소, 동물유래성분을 표시한 다음 그 외 첨가제를 한글 오름차순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첨부 문서의 경우 글자 크기는 9포인트 이상이 권장되며, 외부 용기·포장 면적이 ‘정보표시면’보다 넓은 경우 글자 크기를 더 크게 표시하는 것을 제시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에게는 의약품 정보를 쉽게 전달, 알 권리를 강화하고, 제약사에게는 의약품 표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일부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7월 1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Queen 전해영 기자] [사진 Que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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