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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산업 진흥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중재산업 진흥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 백준상기자
  • 승인 2017.06.24 2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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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산업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 지원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고부가가치의 중재를 산업으로 육성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고급의 청년 일자리를 확충함으로써 중재산업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임을 밝혔다.

최근 중재는 기업 간 국제 상사분쟁의 효율적인 분쟁해결 방법으로 각광받고 있고, 국제중재 사건을 유치할 경우 법률, 숙박, 관광 등 관련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상당한 규모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된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중재 활성화를 통해 우리나라 국제중재 사건이 현재 70여건에서 약 2배인 158건으로 증가할 경우 통・번역사, 속기사, 중재기관 사무직 등 연간 6,200여 개의 청년 일자리가 확충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경쟁국인 싱가포르 수준(2015년 271건)으로 국제중재 사건을 유치할 경우 연간 6,000억 원 이상의 경제적 부가가치가 창출되어 매년 계속되고 있는 법률서비스 무역수지 적자의 상당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중재 1건당 약 25억 원 상당의 부가가치 창출이 추산된다(서울국제중재센터)되며, 우리나라 ’16년 법률서비스 무역수지 적자는 7,270억 원 상당이다(한국은행).

중재가 활성화되면 위와 같은 경제적 효과 이외에도 분쟁해결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어 국가 경쟁력이 강화되고, 신속한 갈등 해결을 통한 사회 통합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법무부는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올해 말까지 중재산업 육성을 위한 5개년 계획을 담은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문성을 갖춘 중재 전문가가 양성될 수 있도록 교육 주관기관을 선정・지원할 예정이다.

또 원스톱 중재서비스가 가능한 세계적 수준의 「국제중재센터」 건립을 추진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아시아 국제중재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중재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Queen 백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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