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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상장회사 내부자 될 수 있어 ‘주의’
누구나 상장회사 내부자 될 수 있어 ‘주의’
  • 전해영
  • 승인 2017.06.26 13: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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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사건 처리 현황 및 투자자 유의사항 공개
▲ 준내부자를 통한 불공정거래 예시(자료=금감원 제공)

최근 5년간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다 적발된 준내부자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준내부자란 상장회사와 계약 체결 등을 통해 해당 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를 말한다. 누구나 상장회사 내부자가 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5년간 금감원에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를 적발해 처리한 사건은 총 204건, 위반자는 총 566명으로 집계됐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로 적발된 내부자 수는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준내부자의 수는 2013년 이후 증가 추세다.

특히 2016년 중 준내부자 및 준내부자로부터 정보를 수령한 자들의 위반행위에 대한 적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주주 변경 과정(주식대량취득처분, 제3자배정 유상증자 등)에서 매매계약 중개인, 유상증자 참여자 등 준내부자가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사례가 다수 적발된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전체 위반자 566명 중 157명(27.7%)은 고발, 350명(61.8%)은 수사기관 통보했으며, 위반 정도가 경미한 59명(10.4%)은 경고 조치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누구나 상장회사와 계약 관계 등을 통해 준내부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 유의사항으로 전파하고, 일반투자자 대상 교육도 실시하는 등 향후 불공정거래 예방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Queen 전해영 기자] [사진 금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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