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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민원24’에서 해결
분실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민원24’에서 해결
  • 전해영
  • 승인 2017.06.26 1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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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 7월 1일부터 시행
 

앞으로 주민등록증을 분실했을 때 ‘민원24’에서 재발급 신청,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된다.

행정자치부(장관 김부겸)는 인터넷 전자민원창구(민원24)에서 주민 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는 등 내용을 담은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향후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인터넷 전자민원창구(민원24)를 통해서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하려면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그러나 주민등록증을 분실해 기존 주민등록증을 반납할 수 없는 경우 민원24를 통해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다만, 주민등록증 훼손이나 주민등록증 기재사항 변경 등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반납해야 하므로 지금과 같이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한편, 주민등록증을 신규 발급받을 수 있는 읍‧면‧동은 늘어난다.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17세 이상 주민인 경우 본인이 거주하는 주소지의 읍‧면‧동에서만 발급 받을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주민등록증을 처음으로 발급받게 되는 고등학생의 경우 다니는 학교가 주소지 관할 시‧군‧구 내에 있지만, 본인이 사는 곳과 떨어져 있는 경우 평일에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 내 모든 읍‧면‧동에서 신규 발급받을 수 있어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대상자들의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심보균 행정자치부 차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신규 발급 받을 때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주민편의 제고를 위한 주민등록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Queen 전해영 기자] [사진 행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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