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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운전면허증으로 미국 아리조나주 운전 가능
우리 운전면허증으로 미국 아리조나주 운전 가능
  • 백준상기자
  • 승인 2017.06.28 1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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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운전면허증으로 미국 아리조나주에서도 운전이 가능해졌다.

이기철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와 존 핼리코스키 아리조나주 교통부장관은 27일 ‘대한민국 경찰청과 아리조나주 교통부의 운전면허 상호인정 및 교환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 서명으로 한국과 아리조나주에 체류하는 양국 국민들은 별도 시험 없이 자국 면허증을 현지 면허증으로 교환하는 것이 가능해져 운전면허 관련 행정 편익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양해각서는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아리조나주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과 한국에 거주하는 아리조나주 주민에 대해 비상업용 운전면허증 교환발급이 상호 인정된다.

[Queen 백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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