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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알아야 할 주요 개정세법은?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알아야 할 주요 개정세법은?
  • 전해영
  • 승인 2017.06.29 13: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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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세무

업무용 승용자동차 과세가 강화되고, 운행기록 작성 없는 차량의 비용은 대당 1000만원만 인정된다. 기부금은 2000만원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 세액공제를 30%로 상향조정했다.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알아두면 좋은 주요세법 내용을 알아본다.

강병섭 세무사(세무법인 한맥 구리교문지점)

업무용 승용자동차 감가상각비는 1대당 매년 800만원까지 인정하고, 초과금액은 이월공제한다. 이월공제는 해당 승용차의 감가상각비 업무사용금액이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금액을 한도로 추인한다.

리스, 렌트 차량의 경우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에 대해 적용하며, 2016~2017년 이후 취득하는 업무용승용차는 정액법 5년 감가상가를 의무화 했다.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익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처분이익은 총수입금액산입하고 처분손실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다만, 처분손실에 대해서는 연간한도 800만원을 인정하고, 초과금액은 매년 800만원을 한도로 처분 또는 임차 종료일 이후 10년까지 이월 공제한다.

기장신고 전환 유도 등을 위해 추계소득금액 계산 시 배율을 조정했다. 간편장부대상자 추계소득 상한선은 단순경비율의 2.6배, 복식부기대상자는 단순경비율의 3.2배로 상향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으로 가구 소매,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 의료용 기구 소매, 페인트, 유리 및 기타건설자재 소매, 안경소매업은 2016년 7월 1일부터 출장음식 서비스업, 중고자동차소매, 중개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서비스업은 2017년 7월 1일 이후 시행으로 업종이 추가됐다.

농·어민 세제제원 확대를 위해 농·어민이 영위하는 민박, 음식물 판매, 특산, 어로, 양어 활동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연간 30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2016년까지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종업원 직무발명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대표이사 포함)이었지만, 201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재직 중에 받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고, 퇴직 후에 받으면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며, 각 연간 비과세 300만원 한도를 적용한다.

시설의 개체, 기술의 낙후로 인해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 시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했으나 2017년 1월 1일 이후부터 사업을 폐업하거나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상회복을 위해 시설물 (인테리어등) 철거 시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게 됐다.

이 경우 주의할 점은 계속사업자가 인테리어를 바꿀 때는 인정되지 않는다. 즉 폐업 시에만 폐기손실을 인정하겠다는 뜻이다.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로 직계비속 20세 이하, 직계존속 60세 이상의 부양가족 기부금에 대해서 합산했을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했으나 2017년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나이 요건을 폐지했다.

기부활성화를 위해 2000만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을 30%로 인상했다. 중소·벤처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핵심인력 성과보상금에 대해 소득세 50% 감면을 신설했다. 2016년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고령자, 장애인에 대해 3년간 근로소득세 70%를 감면한다. 한도는 150만원이다.

 

 

 

 

 

강병섭 세무사는...
세무법인 한맥 구리교문지점 대표 세무사.
조세의 날 성실납세자 재정경제부 장관 표창.
국세청 모범세무사 지정
국세청 혁신위원회 위원 역임.
조세일보 선정 명품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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