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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폭력의 적신호, 사랑의 이름으로…'데이트 폭력'
가정 폭력의 적신호, 사랑의 이름으로…'데이트 폭력'
  • 송혜란
  • 승인 2017.06.29 18: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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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만 변호사의 생활법률
 

연인 간에 발생하는 폭행과 상해, 성폭행, 협박, 모욕, 명예훼손 등을 모두 뜻하는 데이트 폭력. 최근 5년간 데이트 폭력으로 인한 사망자는 460명에 이른다. 재범률도 76%로 높은 편이며, 결혼 후 가정 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매우 높다. 가정 폭력 속에서 성장하는 아이는 폭력성을 갖기 쉽다. 폭력이 생활 속으로 스며들게 되면 이른 바 묻지마 범죄, 사이코패스 범죄 등이 발생할 우려도 상당하므로 데이트 폭력은 심각한 사회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재만(법무법인 청파 대표 변호사) 사진 Queen DB

Q 연인 간에 싸우다 퍼붓는 폭언도 데이트 폭력인가요?
A 큰 소리의 폭언으로 상대방이 놀랐다면 형법상 폭행죄로 처벌됩니다. 한 여성이 남자친구로부터 1년여간 인신공격성 폭언으로 인해 우울증과 정신분열증에 시달린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정신, 언어적 폭력도 명백한 폭력이며, 신체적인 폭력만큼 피해가 큽니다.

Q 심리적인 폭력은 어떤 경우인가요?
A 심리적인 폭력은 상대방에 대한 지나친 집착으로 늘 어느 곳에 있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자주 물어 힘들게 하는 경우입니다. 전화를 걸 때 상대방이 받지 않는다고 10여 차례 이상 통화를 시도해 질리게 하는 행동 등은 모두 심리적인 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데이트 폭력 중 엽기적인 사건도 있지요?
A 영화를 보다가 여자친구가 졸았다는 이유로 빗자루로 때렸던 사건도 있었고, 여자친구가 잠결에 전화를 무성의하게 받았다고 집으로 찾아 가 무차별 폭행을 가해 피해자의 갈비뼈가 골절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해 여자의 얼굴을 담뱃불로 지진 사건도 있었습니다.

Q 데이트 폭력 가해자의 처벌 수위는요?
A 빗자루로 여자친구를 때린 가해자는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갈비뼈 골절상을 가한 남자친구는 검찰의 2년 구형에 벌금 1,2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Q 남자친구의 폭력 전과를 확인할 수는 없나요?
A 영국에서 ‘클레어’라는 여성이 남자친구에게 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연인 간에 상대방의 폭력 전과를 조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일명 클레어법을 제정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클레어법이 없기 때문에 남자친구의 폭력 전과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데이트 폭력의 가해자 77%가 폭력 전과가 있다는 통계가 있으므로 우리나라에서도 데이트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클레어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Q 데이트 폭력 피해 시 가해자에게 형사뿐 아니라 민사적으로도 피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가해자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할 뿐만 아니라 가해자를 상대로 민법 제750조에 의거해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정신적인 충격에 대한 금전적인 대가인 위자료와 일체의 치료비 등을 청구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재만 변호사는…
법무법인 청파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
KBS<사랑과 전쟁> 부부클리닉위원장,
주병진, 송일국, 김현중을 변호한 스타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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